대법원 2015.5.14.선고 2015두359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35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5. 1.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