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물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도 구입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51] 제2의 나.
항 부분에 대한 공소의 죄명, 적용법조를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