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16]
그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 즉 1.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2.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3. 유효한 집행수락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중 하나를 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서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외 1인
성북구청 공무원 주택조합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16,500원으로 된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과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4,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708,000원으로 된 1969.6.30.자 위 같은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915,836원 및 이에 대한 1969.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주문과 같다.
소외 대한목재주식회사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5 작성의 1969.6.28.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7호,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이사 소외 6,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16,5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발부받은 사실, 소외 3이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6.26.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5호,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3,708,0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6.30.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은 사실 및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공진건설과 피고에게 각 송달된 후 원고들이 위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7.25.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308호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915,836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제3채무자 피고로 된 1969.8.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3241-32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발부받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1969공제225호 및 위 대한목재 주식회사의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각 그것을 작성할 때 소외 7은 주식회사 공진건설의, 그리고 소외 6은 대한목재주식회사의 각 대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리권을 수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인 것처럼 공증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공정증서를 각 작성케 한 것이니 위 1969공제225호와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무효이고 따라서 각 이에 터잡아 발부받은 위 69타2585-2586 및 69타2611-2612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 할 것인즉, 원고들은 이해 관계인으로서 또는 위 공진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발부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①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②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③ 유효한 집행수락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등) 중 그 하나를 결함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공정증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전연 존재치 않는다던가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공정증서들이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증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 동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들은 공정증서로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발부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 문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금 채권액 9,915,836원중에서 원고들에 앞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8이 갖는 피전부 채권 5,000,000원을 공제한 돈 4,915,836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진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고 부인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내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