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168.72㎡를 인도하고,
나.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