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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7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새찬 등(이하 ‘새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8.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골조 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013년 3월 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그 후 새찬 등은 2013. 9. 16. 성호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3월말경 성호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공사 중단 후 2013. 6. 10.경부터 성호종합건설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이 2012. 8. 14.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자 2013. 6. 13.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사건 미완성 건물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9. 30. 피고 A과 건축주들 사이의 잔여공사 도급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2013. 10. 초순경 피고 A의 전무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속행하였다.

2013. 10. 4.과 같은 달 9일 피고 A이 원고 측의 이 사건 미완성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