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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23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 8.경 동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9. 8. 26. 접수 제35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2007. 5. 15.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18. 접수 제21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7.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시행면적을 33,693.8㎡로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원고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현행법 등 일반적으로 위 법률을 지칭할 때는 약칭하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2012. 1. 19.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 기간을 2012. 1. 25.부터 2012. 2. 23.까지 30일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2012. 2. 20. 분양신청 기간을 2012. 3. 14.까지 총 50일로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 B가 2012. 2. 18.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2012. 8. 27.경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