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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건물명도][공1993.2.1.(937),451]

판시사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및 재산취득에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1961.9.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다가 1989.6.2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마산시 합포구 소재 186의 2 대 56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1968.9.2. 경락되고,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상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위 가옥대장을 이용하여 소외 1과 이혼을 한 후인 1992.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의 명의로 신축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소외 1과 혼인하였고,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버스운전을 하다가 1962년 경 마산으로 귀향한 후에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고추, 마늘장사를 하였으며, 1969년 경에는 택시 1대를 구입하여 약 1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70년 경부터 1973년 경까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식료품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와 소외 1이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가계자금 중 일부를 소외 윤문자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 3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경매신청을 하여 1968.9.2.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는 소외 1과 피고의 진술 및 이들 진술을 기재한 형사기록 문서에 의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은 피고 스스로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생활력이 강하여 소외 1과 결혼을 한 후 장사나 사채놀이등에 종사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소외 1은 생활력이 없고 원고의 장사를 돕기도 하고 운전사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의 일정한 정직이 없이 지내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생활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정중독 및 인격장애로 마산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소외 1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원고가 경락받았고 그 경락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이 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에 속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인정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2.5.1.선고 91나9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