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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8.19 2014가단439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7. 10. 실제 계원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계원명단에 기재하는 등 계원들이 모두 모집된 것처럼 허위의 계원명단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서 그 진부의 확인을 구한다.

2. 직권 판단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계원명단이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계원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계원명단은 계주인 피고가 계원들에게 계원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원고 등 그곳에 기재된 계원들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 계가 성립되었음이 직접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