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4:30 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 D 카 이런 승용차의 뒤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시가 미상 액의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3. 04:50 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경위, 45세) 가 소속 성명을 밝히고 현행범 체포 한다고 고지하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손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