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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1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41,125분의 6,896의 지분을 소유한 용인시 G (2010. 11. 26. H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12. 6. H과 I로 분필됨)의 임야 3,997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일정에 따라 2010. 2.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차 중도금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채권자 J으로부터 금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용인시 수지구 G에서 등록전환 및 분필된 용인시 수지구 I에 보유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7.경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K이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 수지구 G에서 등록전환 및 분필된 H과 I에 대한 지분 141,125분의 6,896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채권자인 유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남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위 신청 사건에 채권금 5억 3,416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상 이자금에 대하여 배당신청하자, 위 강제경매를 피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L에 대한 채무금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4. 3. 11.경 피고인의 위 부동산 지분 141,125분의 6,896 중 1,860(고기동 I의 1,470, H의 390)은 K 명의로, 같은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