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0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조광시장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