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66,548,093원 및 그 중 63,22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시곡동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층 1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286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286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2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당진프리미엄아울렛 D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143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각 정하되, 피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경 위 각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5. 4. 이후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11. 현재 미지급 차임이 6,322만 원, 연체료가 3,328,09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 합계 66,548,093원 (= 6,322만 원 3,328,093원) 및 그 중 차임 6,322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