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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위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2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