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14:40경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I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3. 14:40경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 부근 도로 등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