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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4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예시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보다 중한 점, 탈법행위의 사전적 의미상 ‘작업대출’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관련 법령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탈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대출’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속칭'작업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