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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나63016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요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