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5. 15. 선고 2018두35582 판결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제목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8두355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판결선고
2018.05.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