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C, 형제인 D와 1984. 3. 28. 제주시 E 임야 1,91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이다.
나. 원고 토지와 남동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F 임야 7,78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5. 4.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49, 48, 47, 46, 45, 44, 43, 42, 34, 4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82㎡(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다 부분과 나머지 피고 토지를 구분하는 돌담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34, 42, 43, 44, 45, 46, 47, 48, 49의 각 점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토지의 출입을 위해 1984. 7. 28.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다 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진입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후 C은 원고 토지에 가족 묘지를 조성하고 1999. 12. 1. 차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다 부분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다 부분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다 부분 점유개시일인 1984. 7.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7. 28.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