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국승]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
주유소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 주유소 현황,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수취한 점 으로 보아 명의대여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기법 제14조
2016구합1012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논산세무서장
2017. 5. 31.
2017.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6,304,84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1. 논산시 광석면 득안대로 ****에서 'bb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고,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6,30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cc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며 ccc을 형사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ddd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년에는 지분이 없었으나 2014년부터는 총수입의 30%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대수,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류차량 출입현황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개인 계좌에는 2013. 7. 23.부터 2013. 12.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합계 7,2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