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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갓길에는 대리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찰차 및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순찰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