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74. 12. 6. ○○ ○○구 ○○동 ○○번지 답489평방미터를 취득하고(그후 위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22부럭 2롯트 대116.6평방미터(권리면적은 93.6평방미터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1988. 2. 26. 소외 강○○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같은달 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 60조 ,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656,760원과 방위세 금65,6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장은 1983. 3. 8.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 23조 제4항 본문 과 제 45조 제 1항 제 1호 본문 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기로 하되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가)목 에 따른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 3항 (1987. 5. 8. 대통령령 제 1215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 것), 같은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 국세청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의하여 각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1989. 1. 4.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 60조 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3항 은 이를 재무부령에, 같은법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은 이를 다시 국세청장에게 각 위임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조항 은 행정기관이 아닌 세무공무원에 불과한 국세청장에게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의 1988. 1. 15.자 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인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이는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다)×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양도당시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과 같게되어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 18조 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위 국세청고시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근거로서 소득세법 제 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만을 기재하고 있어 이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 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 3항은(1987. 5. 8. 대통령령 제 1215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은 위와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만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 확인되지 아니한 그 나머지 가액의 환산방법을 규정한 같은조 제 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은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3항 의 위임에 따라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관하여 같은조 제 5항 이 규정한 방법을 준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만을 국세청장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조항이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포괄적으로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2항 에 의하면 국세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 21조 제 1항 제 1호 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 8조 제 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원고가 1988. 2. 26. 위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88. 12. 31. 이 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위 국세청 1988. 1. 15. 고시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인 1988. 12. 31. 당시 시행되던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적용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할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가)목 소정의 배율을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2항 에서 말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같은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방법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 60조 ,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제 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7항 에 의하여 순차로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임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국세청 고시가 법적근거로서 소득세법 제 6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 115조 만을 기재하고 위 시행규칙 조항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