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성국외 1인)
피고 1외 1인
2009. 3.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2W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8. 5. 19. 07:30경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중앙동 외동시장상가 앞 교차로를 중앙동 주택가 방면에서 중앙동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신원불상 외국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으나, 피고 2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피고 2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2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부부한정특별약관 가입을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 부부한정특약에의 가입사실 및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피고 1이 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부부한정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2가 피고 1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