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0.6.15.(108),1303]
출원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marie claire"와 인용상표 "BELLE MAISON+ベルメゾン"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marie claire"와 인용상표 "BELLE MAISON+ベルメゾン"를 비교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11. 2. 출원되고 "
BELLE MAISON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1991. 10. 9. 출원되어 1992. 10. 6. 등록되고 " "
ベ ル メ ゾ ン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들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 이들 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의 경우 '아름다운 집, 고상한 집'의 뜻을 가진 문자 부분 'BELLE MASION'에 의하여 '벨리 마이슨' 또는 '벨리매종'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문자 부분 중 뒷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불어 'MASION'만에 의해 '마이슨' 또는 '매종'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겠고, 본원상표 또한 같은 취지에서 그 전체의 'MASION MARIE CLAIRE'에 의해 '매종 마리끌레르'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또는 앞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MASION'만에 의해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매종'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다 하겠고, 또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다 같이 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서적, 잡지 등으로서 동일·유사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본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들어 있는 위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수요자들이 비록 위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