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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고정154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준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이라는 상호의 식품가게의 운영자로서 가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11:00경 위 식품가게 앞에서 (차량번호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6단 높이로 실려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20개, 일반토마토 20㎏상자 15개 등을 가게 안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하역 중이었던바, 그곳은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화물적재물이 무너져 내려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예상하고,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적재물을 하역하다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무너져 내린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마침 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2(여, 80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