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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2. 선고 2010누34950 판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74 (2010.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93 (2009.12.29)

제목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요지

거액의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사건

2010누34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5. 선고 2010구단3674 판결

변론종결

2011. 7. 1.

판결선고

2011. 9.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50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6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관한 판단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조사된 증거 중 당심증인 김00의 증언은, 그가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매매대금이 26억 원이나 되는 거금임에도 전액을 오로지 현금이나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거액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금액 표시에 오기가 있고(숫자로 표기된 '260,000,000' 부분),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5동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가 2003. 9. 1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룸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1억5,5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에 있어서 필요적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