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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특수절도

가. 2012. 11. 21. 04:40경 평택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돌멩이(길이 약 20cm)를 가게를 향해 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9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13. 1. 21. 04:5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4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를 깨뜨린 후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07: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