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장지 3 교 앞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현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