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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가 F 포르테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차량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쏟아지며, 핸들에 피고인의 가슴이 부딪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G 무쏘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고 급브레이크를 수 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려 "야, 이년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무쏘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