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42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5. 4. 22.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E 계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