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93,25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전기(이하 에스에이치전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에스에이치전기 소유인 A 포터화물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B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하고, 피고1, 2 차량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하 피고들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9. 6. 피고2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물과 초코파이를 먹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였다.
다. D은 같은 날 08:15경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는 피고2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1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2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1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같은 날 12:12경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재자는 중국 하북성(허베이성) 한단시 임명관진(린밍관진)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에스에이치전기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2년 중국 하북성의 월 평균임금은 3,295위안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