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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0 경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 강변 북로까지 2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 강변 북로를 서 강 대교 방면에 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