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8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2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