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9. 자 2019아10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9아108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피신청인
1. A
2. B
3. C
4. D
5. E종중회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종친회
15. O
16. P계
17. Q
18.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19. S
결정일
2019. 12. 9.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사이의 이 법원 2017구합6000, 2017구합6161(병합), 부산고등법원 2018누22340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제2항의 각 합계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9.
판사
사법보좌관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