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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마트 등 혼잡한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4. 8. 00: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07:5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범죄 일람표 및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