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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3다63509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경매신청취하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선행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선정자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