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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절도][집35(1)형,673;공1987.5.15.(800),76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 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인 위 고재일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위 고재일이 경찰에 이르른 경위와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작성 당시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고재일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142번 버스에서 피고인은 승강구의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위 고재일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 당기면서 약 5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재일이가 그 앞에 있던 위 버스의 승객도 아닌 공소외 김재철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동인과 함께 피고인을 역전파출소로 인도하였는데, 위 고재일은 역전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위 김재철에게 피고인이 절도범이라고는 일언반구 말한 일이 없었으며, 또 위 고재일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은 그의 인적사항 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그가 진술하는 데에 따라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의 여러 인적사항등은 위 고재일이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여 그 신원과 소재를 백방으로 탐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동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위 고재일도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고재일에 대한 경찰작성의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위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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