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7. 5. 00:4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인 D, E이 포함된 5명에게 소주 8병 등 주류를 판매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위반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주점의 3, 4개월분 순이익에 상당한 과징금 2,64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44조 제2항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75조 제1항 제13호), 이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 제1항 본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II. 제3의 11. 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I. 제15의 마).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