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3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목록 9), 의무보험계약 조회(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나머지 범행),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