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53]
이미 납부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무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들이 본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 부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며, 피고가 동 원고들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동 원고들의 채무가 그 이행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긍인하는 것이어서 원·피고의 각 주장은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궁극적으로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치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양병합 외 160인
대전시장
1. 원고 김국분, 박영일, 권정수, 최정일, 김군직, 오지영, 김귀동, 신준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김국분, 박영일, 권정수, 최정일, 김군직, 오지영, 김귀동, 신준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5.5.20. 원고들에게 부과한 별지목록기재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75.5.20.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환지청산금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토지가 존재하는 대전시 대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비용이 금 160,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음이 없이 자의로 그 사업비용을 금 190,000,000원으로 증액한 후 그 증액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본건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였는 바, 본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인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김국분, 최정일, 김귀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과된 청산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3.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납부자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국분, 박영일, 권정수, 최정일, 김군직, 오지영, 김귀동, 신준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본소 제기 이후에 각 부과받은 별지목록기재 환지청산금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본소에서 동 원고들이 본건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동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 부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 원고들이 본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동 원고들의 환지청산금 채무가 그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긍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각주장은 비록 본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를지언정 궁극적으로 현재 동 원고들에게 본건 환지청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치되므로 본건 소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하겠고(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참조) 따라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다음 원고 김국분, 박영일, 권정수, 최정일, 김군직, 오지영, 김귀동, 신준식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9호증, 같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전시 대동일대의 토지 548,0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그 시행조례, 부과금징수조례, 환지세칙 및 지가평정규정등 제반시행규정과 사업비 총액을 금 16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체비지매각 수입 금 130,000,000원, 시비 금 20,000,000원, 교부금 9,000,000원 및 잡수입 금 1,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1968.1.16.부터 같은달 29.까지 14일간 관계인에게 공람시키고, 같은해 3.5.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여 1975.4.10. 이를 종결한 사실, 그런데 위 사업을 시행한 결과 그 사업비가 당초에 예정액보다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업비 예산을 금 1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그 부족금을 종전의 권리면적보다 과다하게 환지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각 그 권리증가 비율에 따라 분담 부과시킴으로써 동 원고들에게 별지기재와 같은 환지청산금이 부과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자금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인에 대한 공람,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 은법 제13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은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 에 의하면 위 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사업계획의 일부인 자금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자금계획의 일부를 변경한 피고의 조치는 위 각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은 사업비용의 다과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당시 인가를 받은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규칙등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동 원고들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등 제반절차를 밟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본건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원고 김국분, 박영일, 권정수, 최정일, 김군직, 오지영, 김귀동, 신준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에서 기명한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