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가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C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8동 304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