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발생보고, 동영상 CD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폭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촬영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찌검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그 정도가 폭행이냐, 왜 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만 대꾸하였을 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점, ③ 진료차트,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원심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귀에만 먹먹함을 호소하였고 왼쪽에 비하여 오른쪽 청력에만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