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이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 한다) 명의로 지입을 해둔 E 2007년식 뉴파워트럭(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권한 등을 대금 7,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4.까지 양수대금 7,200만 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2014. 11. 14.자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해 지역신문에 게재한 분양광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윙바디, 현대 9.5톤, 월 500~600만 보조금 100만, 울산현대차 ~ 아산현대차 또는 아산 MOBIS, 08시~17시, 주 5일, 선탑가, 개인 직접 인수금 7,600만, 연락처 F’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4. 1. 21. ‘변경등록(구조),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구조변경 후 내역 : 윙바디(양방향, 뒷문 : 좌우, 바람막이)’라는 사항이 변경등록 되었고, 2014. 8. 12. ‘자동차검사, ㈜태양모터스 검사구분 : 정기(경과), 검사 주행거리 274381’이라는 사항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동차정기검사의 판정결과는 ‘합격’이었고, 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2014. 8. 13.부터 2015. 2. 12.까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윙바디를 20cm 정도 늘리는 불법구조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