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6가단11457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