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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구합30729

항만시설 사용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부터 총 사용료가 1,265,379,63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항의 항만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무상사용권 취득 1) ㈜위동해운과 ㈜진천국제객화항운은 인천항의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 공사인 ‘인천항 선거내 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여 2001. 3. 30. ㈜위동해운, ㈜진천국제객화항운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분담하고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2001. 4. 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위 변경허가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2002. 4. 8. 완료되었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2. 6.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자된 사업비를 10,962,626,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위동해운과 ㈜진천국제객화항운은 2002. 8.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 사업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2. 8. 30. 원고에게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 제8호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98호, 이하 같다

) 제9조에 의하여 아래 [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