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1 2016가단3007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3. 25.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3. 25.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