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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9두3792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2019.1.31)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요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경정 방법

사건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