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6)형,150;공1984.3.1.(723) 354]
집주인이 송달수령권자인지 여부(소극)
집주인이 적법한 수송달인이 되려면 수령대리권이 있거나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바 수송달인인 집주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같은법 제361조의2 , 361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83.9.10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피고인의 종래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재항고인은 이미 1983.7.12 거주지를 변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있으나 그 훨씬 후인 1983.11.30 원심법원이 종래의 주소지로 한 피고인 소환장을 재항고인이 수령한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거주지 이동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통지서는 재항고인이 아닌 집주인 박병술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집주인이 적법한 수송달인이 되려면 수령대리권이 있거나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어야 하는 바 위 수송달인인 집주인 박병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항소기록접수통지도 송달함이 없이 이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