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28.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실에서, 피해자 D(57세, 여)가 피고인을 가르켜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예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왼쪽 팔을 수회 강하게 잡아끌고 이때 저항하는 피해자를 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