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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44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문제된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육로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외 주민 16명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강릉시 D과 E 사이 부분의 F 폭 좁은 곳 약 2.5m 폭 넓은 곳 약 4m의 도로에서, 위 도로에 일부 포함된 자신의 땅을 찾는다는 이유로, 2014. 4. 25.경 도로 한 복판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2014. 5. 11. 15:00경 위 철조망이 놓인 자리에 길이 총 26.5m, 높이 약 1m 이상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C 외 주민 16명 등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원심은 노폭을 좁혀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철제 휀스 설치로 인하여 더 이상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도로가 과연 공공성을 가진 도로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