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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48486

제작물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8.부터 2020. 9. 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